파트너스펀딩의 혁신적인 도전.
투자자, 대출자에게 더 높은 안전성을 추구한 상생 한마당.
동산(비·고철, 원자재, 농·수산물 포함), 채권(NPL, M&A관련채권 포함) 담보는 동산, 채권을 담보로 대출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는 P2P상품으로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공적실행) 외 귀속청산이나 처분청산(사적실행)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안정적인 P2P투자상품입니다.
현행 원리금 수취권은 투자 설명서에 불과할 뿐 법적 근거도 없는 Paper문서입니다.
질권은 유치적 권능과 우선변제적 권능을 가진 담보물권으로 파트너스펀딩이 대출자로부터 설정한 질권을 일정한 조건 하에 투자자에게 양도 내지전질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투자자에게 민법상 보장된 우선변제적 직접상환청구권을 부여하는 혁신적인 제도입니다.
개별상품별로 질권 설정 등의 내용 및 조건과 절차를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투자자 한분 한분이 파트너스펀딩의 존재 이유이고 미래입니다. 협업회사로부터 20억원의 근저당권부 담보채권을 지원받아 만일의 투자금 연체나 부도 등에 대한 손실보전용으로 파트너스펀딩이 출연합니다. 투자자의 1,2단계 채권확보에도 불구하고 최종투자채권에 손실이 발생할 시 위 출자채권 한도 내에서 미상환원금의 99%까지 손실보전을 진행합니다. 한도 초과 시에는 추가 출자채권을 출연예정입니다.
- 2018. 3. 9자 은행담보 감정가 4,910,067,110원(시세의 70~80% 반영,) 현시세 60억원, 파트너스펀딩 평가액 57억원
- 2순위 파트너스크라우드펀딩대부를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0억의 근저당권설정 등기 완료하여 20억 근저당권부 채권을 확보했습니다.
1) 부동산 추가대출 : 은행담보감정가 49억원 대비 기존대출 18억이므로 추가 대출 가능
2) 리파이낸싱 : 파트너스크라우드펀딩대부 또는 타 금융기관 대환대출
3) 채권매각(NPL) 내지 MOU 유통사 매각 : NPL 매입업체에 채권을 매각하거나 MOU유통사로 매각
4) 부동산매각 : 현 성업 중인 공장으로 소유자와 매각협의, 매각 용이
5) 최종법원경매 : 경매신청 후 경락대금
출자채권은 투자자의 원금손실 보전을 위한 용도 외에는 어떠한 처분행위나 채권 훼손 등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투자금 손실용으로 충당될 경우 그 내용을 공시하고 부족분은 즉시 보충합니다. 채권변동사항 등은 등기부등본을 통해 실시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warming : 본 세이프플랜은 1,2단계 투자자 채권확보에도 불구, 투자자 손실이 최종 발생할 경우 파트너스펀딩이 일정조건에 따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있을 뿐, 직접 채무부담, 담보제공,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원금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원금보장 = 유사수신행위 = 불법행위)
투자금 손실 발생 시 개별상품별 자체 Safe Plan의 적용대상, 시기, 범위, 내용 및 절차, 그 결과등은 공지사항을 통해 즉시 공시합니다.
20일 이내에 매각·상환되는 담보물의 경우는 물류비 절감 및 시간상, 그리고 담보물의 구조상, 성격상 부득이한 경우 이 제도 실행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