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SFUNDING 파트너스펀딩 투자자이용약관
이
약관은 (주)파트너스펀딩
(이하 “회사” )이 운영하는 웹 사이트 (https://partnersfunding.co.kr,
이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와 투자자간 권리와 의무,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회사는
시스템에 관한 제반 기 술과 운영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으며,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여신업무는 회사와
제휴된 (주)파트너스크라우드펀딩대부(이하 “온라인대출정보
연계대부업자)가 전담합니다.
제 1조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각각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1.
'투자'란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가 보유한 차입자에 대한 대출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매입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투자금이란
투자자가 대출채권의 원리금수취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회사를 통해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의미합니다.
3.
투자자'란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공시된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의 대출채권에 대한 원리금 수취권 취득을 목적으로
투자신청 및 투자금을 제공한 회원을 의미합니다.
4.
대출채권이란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가 대출실행을 통해 취득하게 되는 차입자에 대한 채권을 의미합니다.
5.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란 회사와 특정한 제휴 및 협약을 맺고 차입자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대출을 실행하고, 이에 대한 채권 관리 및 채권회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6.
차입자'란 회사에 대출 신청을 하고, 회사의 중개를 통하여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7.
원리금수취권'이라 함은 투자자가 대출채권에 투자함으로써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가 차입자로부터 원리금을 회수하는 경 우에
한하여 투자금에 비례하여 원리금을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가 발행하여 회사가 투자자에게 교부합니다.
8.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전항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회사의 서비스 이용약관, 관계법령 등에
따릅니다.
제 2조 (회사의
업무 범위)
1.
회사는
시스템에 대한 제반기술 및 운영에 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
회사는
투자자가 투자하고자 하는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의 대출채권(이하 '투자대상채권)에 대한 원리금수취권 취득을 중개하며, 이와 관련하여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원리금수취권에 대한 투자금을 수령한 다음 이를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에게 지급 합니다.
3.
회사는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로부터 투자자의 투자금 원금 및 수익금을 수령한 다음 이를 투자자에게 지급합니다.
4.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제 3조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의
지위 및 권한)
1.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는
투자자에게 투자대상채권에 대한 원리금수취권을 양도한 이후에도 투자대상채권의 차입자 등에 대한 대외적 채권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2.
차입자에
대한 대출채권의 권리행사, 차입자 등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 및 추심 등 투자대상채권과 관련된 모든 권한은
오직 온라인 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만이 가집니다.
제 4조 (투자자
지위, 종류 및 권리양도 제한)
1.
투자자는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와 투자대상채권의 채권참가계약을 통해 원리금수취권을 취득한 것으로 채무자 등에 대하여 직접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대외적인
채권자의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2.
투자자는
회사 사이트에 게시된 모든 투자대상채권에 대한 대외적 채권자가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투자에 참가한 것입니다.
3.
투자자는
금융위원회의 P2P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되며, 각
분류에 따라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각 투자자의 준수사항 미준수로 인한 책임은 투자자가 부담하며,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투자자: 개인투자자는 사이트에 투자자로
등록한 경우 최초의 투자회원 등급이며, 세금은 세법에서 정한 대로 온라인대출정보 연계대부업자가 투자자의
이자 수취액에 대해 세금을 원천 징수합니다. 개인투자자의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자소득에 25%를 이자소득세로 납부합니다. 더하여 주민세가 2.5%로 추가되어 총 27.5%를 세금으로 원천 징수하게 됩니다.
나. 소득요건을 구비한 개인투자자: 다음의 각 호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투자자는 회사에 이메일 또는 우편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발송하고, 회사의 승인에
따라 소득요건을 구비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회원등급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을 구비 한 개인투자자로
승인된 투자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변경된 내용이 있는 경우 즉시 회사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된
내용에 따 라 개인투자자로 투자회원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을 구비한 개인투자자의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자소득에 25%를 이자소득세로 납부합니다. 더하여 주민세가 2.5%로 추가되어 총 27.5%를 세금으로 원천 징수하게 됩니다.
i) 「소득세법」 제4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법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자
ii)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을 말한다)과
근로소득금액(같은 법 제20조 제2 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자
다. 개인전문투자자:
다음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투자자는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일 또는 우편을 통하여 금융투자협회가 발급한 전문투자자 확인증을 발송하고, 회사의 승인에 따라 개인 전문투자자의 투자회원등급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전문투자자로 승인된 투자자는 금융투자협회가 발급한 전문투자자 확인증 내 명시된 사항에 변경된 내 용이 있는 경우 즉시 회사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된 내용에 따라 개인투자자로 투자회원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인 전문 투자자의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자소득에
25%를 이자소득세로 납부합니다. 더하여 주민세가
2.5%로 추가되어 총 27.5%를 세금으로 원천 징수하게 됩니다.
i) 금융투자업자에게 계좌를 개설한지 1년이 경과된 자
ii)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억원 이상인 자
ii) 소득액 1억원 또는 재산가액이 10억원 이상인자
라. 법인 투자자: 법인투자회원은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법인통장 사본을 회사에 이메일 또는 우편을 통하여 발송하여 회사가 승인할 경우의 투자회원등급이며, 법인
등기부의 변경 혹은 사업자 등록내용의 변경 등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법인투자자의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에 25%를 이자소득세로 납부합니다. 더하여 주민세가 2.5%로 추가되어 총 27.5%를 세금으로 원천 징수하게 됩니다.
마. 대부투자회원:
대부투자회원은
대부업의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부업등록증 사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회사에 이메일 또는 우편을 통하여 발송하여 회사가 승인할 경우의 투자회원등급이며, 대부업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의 변경 등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이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투자자는 대부업등록 및 사업자등록의 변경 등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및 불이익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회사와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에게 책임을 묻거나 배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 임에 동의합니다.
제 5조 (투자자등록과
투자신청제한 등)
1. 투자자는 본 약관을 숙지하였음을
확인하고,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투자자로서 등록하여 사이트에 게시된 대출채권에
대해 투자신청 (채권참가 예약의 전자적 표시)을 하고, 투자금을 회사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당 대출채권의 원리금수취권의 부분 또는 전부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귀하가 위 참가거래에 따라 회사에게 지급할 투자금액의 수령 (교부) 채권을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페이게이트(이하 ' 수탁자)에게 신탁하며, 투자자는 이를 승낙합니다. 동 신탁에 따라 투자자는 투자금을 페이게이트에 개설된 수탁자 명의의 가상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위 수탁자 명의의 가상계좌 이외의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는 경우 이는 유효한 투자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투자자는
입금액을 신탁에 따라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3.
회사는
회사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미달하는 특정인의 투자자 등록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4.
투자자는
회원가입 후 회사가 제공하는 가상계좌에 예치금 입금 후 투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가 참여한 투자대상채권은 다수 투자자가 참여하여 총 모집금액이 모집된 이후에는 중도해지 및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5.
투자자는
사이트에서 투자신청 전 투자자 명의의 은행 계좌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해당 은행계좌는 투자자에게 수익금과
원금이 가상계좌로 지급된 후 출금신청시 해당 은행계좌로 지급됩니다.
6.
투자자의
투자신청은 서비스이용약관에 따라 회사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투자자가 사이트를 활용하여
투자행위를 함에 있어 투자자의 투자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신용등급 차입자의 대출신청이나 기타 특정 대출신청에 대한 투자 신청의
제한, 사이트에서 투자자의 투자신청금액 총액제한, 투자신청
건수에 대한 제한, 기타 투자신청과 관련된 여하한 종류의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7.
투자자는
회사와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가 정한 서비스 이용약관에 근거하여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연락처, 이메일 등)를
제공하며, 회사와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는 필요한 경우 투자자가 제공한 개인정보에 근거하여 원리금
지급, 세금 원천징수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합니다. 투자자는
회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투자자의 개인정보 변경시 즉시 회사에 이를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8.
투자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거나 처분이 허락된 재산 범위 내에서 투자가 가능하며, 해당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문서 (예: 가족관계증명서)와 별도의 투자동의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의 투자동의서는 미성년자 회원의 탈퇴, 자격상실, 별도의 투자의사 철회 등이 있기 전까지 회사 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계속 유효합니다.
제 6조 (투자
한도)
각 투자자는 다음의 금액 범위
안에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1.
개인투자자(대부투자회원 중 개인을 포함): 부동산 PF 및 부동산 담보대출 상품의 경우, 1천만원, 동일 차입자 5백만원, 기타
상품의 경우, 2천만원
2.
소득요건을
구비한 개인투자자(대부투자회원 중 개인을 포함): 4 천만원, 동일 차입자 2천만원
3.
개인
전문투자자(대부투자회원 중 개인을 포함): 한도 없음
4.
법인
투자자(대부투자회원 중 법인을 포함): 한도 없음
제 7조 (투자금의
관리)
1.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에 투자자의 자산임을 밝히고 예치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자산과 분리하여 관리합니다.
2.
투자자는
회사 사이트의 안내에 따라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해당 가상계좌에 예치금을 충전한 후 예치금의 한도 및 제6조의
투자한도 내에서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3.
예치금의
출금을 신청하면 신청일 또는 신청일 다음 영업일에 투자자가 사전에 지정한 상환계좌로 신청액이 입금됩니다.
4.
회사는
해산결의, 파산선고 등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치된 투자금이 투자자에게
우선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합니다.
제 8조 (투자의 신청)
1.
투자자는
회사 사이트에 공개된 투자 프로젝트를 확인한 후 회사가 안내하는 특정 시점부터 투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2.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금 모집은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3. 2항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회사는 특정 투자자가 투자 프로젝트의 일부에 다른 투자자들보다 선행하여 참여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특정 투자자의 투자 여부 및 그 금액을 사전에 다른 불특정 투자자들에게
공개합니다. 다른 불특정 투자자들은 전체 모집금액에서 특정 투자자가 투자한 금액을 제외한 모집금액에
대하여 투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투자자가
회사 사이트의 안내에 따라 투자를 완료한 시점과 실제 대출실행일은 상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자는
실제 대출 실행일부터 발생합니다.
제 9조 (대출의
실행 및 원리금수취권의 매입)
1.
대출의
실행은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의 자체 자금에서 차입자의 은행계좌로 대출금이 입금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투자금 모집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 회사는 투자자에게 투자자가 투자한 금액을 환급합니다.
2.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는
차입자에 대한 대출을 실행한 후에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가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해당 대출채권에 투자한 투자자에게 투자자가 투자한
금액과 연이자율(수익률)에 해당하는 원리금수취권의 매입을
허용하며, 이에 대하여 회사는 원리금 수취권 매입과 원리금 수취를 대행하여 원리금을 해당 투자자에게
분배합니다.
3.
대출채권에
대하여 투자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모든 투자자에게 각 개별 투자자가 투자한 금액과 연이자율 만큼에 해당하는 원리금 수취권의 매입을 허용하며, 대출의 실행에 따른 원리금과 투자자 및 타 투자자가 원리금수취권 매입을 통해 수취하게 되는 원리금 간에 차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차액은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의 재량 내에서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가 수취하거나 차입자에게 환급될 수 있습니다.
4.
원리금수취권매입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원리금수취권이 부여된 후에도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는 해당 대출채권에 대한 채권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며, 회사는 해당 대출채권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갖습니다. 투자자는 회사와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의 사전 동의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대출채권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차입자로부터 직접 수취하거나, 상환을 종용할 수 없습니다.
5.
투자자는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가 해당 대출채권의 채권자로서 상환금의 수령 및 채권관리, 연체이자의 부과, 임의상환 및 강제상환, 추심 및 추심 위임 등의 대출채권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가짐을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제 10조 (원리금의
지급)
1. 투자자가 투자한 대출채권의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원리금은, 차입자가 원리금을 정해진 상환일에 상환을 했다는 전제 하에 회사는 해당
대출채권의 원리금 수취권에 비례하여 투자자가 투자자 등록 시 등록한 은행계좌로 매월 상환일(단, 원리금 지급일이 휴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입금합니다.
2.
만약
차입자가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에 원리금의 일부만을 상환한 경우 혹은 추심을 통해 일부의 원리금만 회수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대출채권에 참가한
투자자의 참가금액 비율에 비례하여 상환된 원리금을 분배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3.
회사는
상환의 안전성을 위하여 매월 이자 상환일 3일 전에 차입자로부터 해당 일까지의 이자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차입자로부터 회사가 수취하는 이자와 회사가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의 액수는 원천징수로
인한 세금 및 수수료를 제외하고는 동일합니다.
4.
회사는
제3조에 기재된 비율로 원천징수 이후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하며, 원천징수
과정에서의 원 단위 절사로 인하여 실제 원천징수 후의 원리금보다 회사가 실제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원리금이 더 적을 수 있습니다.
제 11조 (상환지연
및 연체, 대출약정 위반시 조치)
1.
상환지연이란
차입자 등이 매월 납입하여야 하는 대출이자 또는 대출약정상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상태가 30일 미만인 것을 의미합니다.
2.
연체란
상환일로부터 30일 이상 90일 미만 동안 상환이 지연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3.
부실이란
정상 상환일로부터 90일 이상 장기 연체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4.
차입자의
연체 또는 부실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해당사항을 사이트에 연체율 또는 부실률로 공시합니다. *연체율=연체 중인 채권의 잔여원금/대출잔액(총 누적대출취급액 중 상환되지 금액) *부실률=90일 이상 장기연체 중인 채권의 잔여원금/총 누적대출취급액
5.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는
차입자의 상환지연 또는 연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는 대출약정서에 의거 한 지연배상금(연체료, 연체이자) 및
기타부대비용을 차입자에게 부과하고, 대출약정서에 명기한 담보권 실행조치(경매 또는 공매 등)를 할 수 있습니다.
6.
전 5항의 경우,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연체이자는 매월 1일에 지급되는 것이 아닌 대출원금 회수시점에 지급받고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가 지급받은 연체이자는 원천징수
후 투자자에게 지급됩니다.
7.
채권추심
도중 상환된 경우, 채권추심 과정에서 발생한 법무비용 등 각종 비용을 원리금에서 차감 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
8.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는
연체 상황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차입자 등이 대출약정을 위반한 경우 대출약정을 해제하고 채권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추심과정에서 투자당시의 투자기간보다 경매, 공매 절차 등에 의해 투자금 회수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경매, 공매
낙찰가격이 대출원금을 하회할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9.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는
연체 또는 기한의 이익상실 등의 사유 발생시 해당 대출채권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으며, 그 매각대금으로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매각과정에서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의 판단으로 대출원금 이하의 금액으로 매각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투자자의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채권의 매각은
차입자의 파산,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의 신청, 개인회생 또는 파산, 회생의 신청 등으로 상환불가능한 경우 채무재조정이나
채권매각이 투자자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경우에 진행하고, 위와 같은 매각진행시, 해당 투자자에게 별도의 안내를 합니다.
10.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는
필요할 경우에는 연체 중인 대출채권을 투자자의 동의를 얻어 외부 채권추심기관에 추심 위임할 수 있습니다. 추심
위임에 따른 수수료 및 성과보수, 법적조치 등의 비용은 해당 대출채권의 회수금액에서 제하며, 이로 인해 투자자는 투자원금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제 12조 (원리금의
미보장)
1. 회사와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는
투자자가 사이트를 통해 투자한 대출채권의 원리금에 대한 상환이나 수익이 발생할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회사와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는 해당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에만 투자자가 매입한 원리금수취권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하며, 사이트에서 투자자가 행하는 모든 투자 행위는 투자자의 책임입니다.
2.
회사와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는 투자자의 투자 행위에 대한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투자자는 회사와
온라인대출정보 연계대부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발생한 투자 행위에 따른 결과에 대한 법적, 사회적, 물질적 배상 및 보장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투자자는
사이트를 통해 투자할 경우에 해당 차입자가 연체를 하거나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서 원금과 이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연체 및 원리금의 손실은 투자자의 원금과 이자 및 투자자의 투자 수익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침을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제 13조 (플랫폼
이용 수수료의 지급 등)
1.
플랫폼
이용수수료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해 투자자가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의 대출채권에 참가신청을 하고, 원리금수취권
취득을 통해 투자자가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로부터 받게 될 원리금수취를 회사가 대행함에 있어 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2.
플랫폼
이용수수료는 투자대상채권의 투자신청일부터 원리금을 회수하는 시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플랫폼
이용수수료는 채무자 등이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에 원리금을 상환하고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가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하는 시점까지 적용하여
원리금에서 차감 후 지급됩니다.
4.
플랫폼
이용수수료는 상환지연, 연체시에도 부과되며,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가
채권추심을 통해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까지 적용됩니다.
제 14조 (투자자의
의무사항, 서비스 사용의 금지 및 회원자격의 박탈)
1.
회사는
투자자의 본인확인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갖습니다. 투자자는 회사가 본인확인을 위해 특정한
정보나 서류를 요청할 경우에 그에 대해 즉각적으로 정보나 서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아가, 회사는 투자자의 본인확인이 실패하거나, 투자자의 사이트 사용 행위가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 반사회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즉각적으로 투자자의 모든 투자 신청을 금지하거나 이미 투자 신청이 완료되어 투자금이 입금된 경우라 할지라도 그를 철회할 권한 및 투자자의
회원 자격을 정지하거나 박탈할 권한을 갖습니다.
2.
투자자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 내지 시정을 요청하고 위 기간 내에
이러한 이행 내지 시정이 없는 경우, 해당투자자와 계약을 해지하거나 투자자 자격을 박탈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의
회원자격이 박탈된 시점 이전에 투자가 완료되어 투자자가 유효한 원리금수취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 대상채권에 대한 권리는 여전히 유효하며
투자자는 기존 약관 등에 근거하여 채권참가자로서의 의무를 여전히 보유합니다.
가. 타인명의로 투자신청을 한 경우
나. 회사에 본인의 은행계좌정보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다. 투자자가 회사 또는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의 임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라. 투자대상채권의 채무자 등에게 상환요청, 추심을 하거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원을 요구하거나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
마. 회사의 사전동의없이 원리금수취권을 포함한 투자자의 지위나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바. 투자자가 회사와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에 대하여 대출채권 변제기 도래 전 투자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사. 투자자가 회사 또는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의 경제적신용 등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
아. 투자자가 회사가 징구한 문서 (투자동의서)의 명시적 문언에 반하는 주장을 하거나 해당 증빙의 문서가 허위인 경우
자. 기타 회사가 확인 요청하는 투자자 정보제공 등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할 경우
제 15조 (사이트
내 컨텐츠)
1.
투자자가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사이트 내에서 작성하여 사이트 화면을 통해 보여지게 되는 모든 컨텐츠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으며, 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가 작성한 컨텐츠의 지적 재산권 침해 및 개인 사생활의 침해, 반사회적이고 불법적인 내용 등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2.
투자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가 게시하거나 작성한 사이트 컨텐츠를 통해 반사회적인 내용, 특정 사회계층을 차별하거나
비하 하는 내용, 폭력적인 내용이나 욕설, 불법물이나 음란물, 타인의 권리나 개인정보 및 명예 등을 침해하는 내용, 범죄행위와
관련된 내용, 정보통신 설비의 오동작을 유발하거나 혼란을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웜/트로얀 등의 데이터 및 프로그램 등을 게시하거나 유포해선 안 됩니다.
제 16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1.
회사와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는 본 약관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 내 모든 조항을 개정할 권한을 갖습니다.
2.
회사와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가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서비스이용 약관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제1항의 방식에 따라 회사 홈페이지에 그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다만, 투자자의 권리 •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불리한 변경의 경우에는 최소 30일
이전부터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또한, 이에 대해 이용자가
제공한 전자우편, SMS등을 통해 개별 투자자에게 공지합니다.
3.
회사가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4.
회사가
제2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및 통지하면서 회원에게 7일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뜻을 명확하게 공지 및 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17조 (법적
조치의 진행)
회사의
부도,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가 보유한 대출채권의 연체 등이 발생한 경우, 투자자가 투자한 투자상품에 대해 이루어지는 경매나 공매진행을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는 회사와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법무법인을 통하여 진행됩니다. 원리금 회수 등 추심업무의 편의상 필요할 경우 회사
또는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는 대출채권을 업무협약된 법무법인에게 채권을 양도하여 원리금을 회수하고 투자자에게 반환할 수 있습니다.
제 18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본 약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하며, 본 약관과 관련하여 회사와 투자자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투자자가 제공한 주소에
의한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합니다.
부칙
1.
본
투자자이용약관은
2018년 11월 01일부터 적용됩니다.
2.
본
약관 이전에 적용되었던 약관은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한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3.
개정일자: 2018년 11월01일 / 시행일자: 2018년 11월 01일
상호명 ㈜파트너스펀딩
사업자등록번호 376-88-00787
주소 부산광역시 동구 조방로 38(범일동)
대표이사 최낙은
업종 온라인정보제공업, 전자상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