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환청구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파트너스펀딩의 3단계 안전장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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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초! 파트너스펀딩이 투자자를 직접 보호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고,이를 특허출원하였습니다.

지금의 투자를 필요로 하는 아이템의 개발자들에게 자신들의 상품을 특정 플랫폼에서 홍보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대중이 호응하여 소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클라우드펀딩의 한가지 방식인 P2P펀딩은 소규모 투자자와 아이템의 개발자(차주)의 입장에서 상호 상생하는 최고의 자금운영 시스템일 것입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에게 단기간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현재의 P2P펀딩회사들은 필연적으로 수익성에 치중할 수 밖에 없어 안전성을 등한시 하게됩니다. 그 결과로 현재 수많은 P2P회사들에 대출상품의 연체가 쌓이고 있고 부실한 회사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파트너스펀딩은 출범초기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기위해 적극 알림활동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P2P펀딩회사들은 아직까지도 투자자의 권리에 아무런 도움이 안되는 원리금 수취권 증서 하나만을 던져주고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사람들은 무엇을보고 투자를 결정해야 하나요? P2P펀딩회사에서 말하는 안전성이 높다 하면 안전성이 높은것으로 믿어야 하며, 수익율이 높다 하면 마치 투자가 끝나고서 무조건 그 높은 수익율을 자신이 투자한 상품에 적용되는 것으로 믿어야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투자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투자자 스스로 상품을 만들수는없습니다. 어떻게해야 할까요?

정답은 그렇게 만들어진 상품을 찾아야합니다.

  • 1. 투자자에게 상품의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 2. 투자자에게 모든 정보를 오픈하여야 합니다.
  • 3. 투자자에게 회사가 가진 권리를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 4. 투자자에게 불량채권 그 이후의 확실한 플랜을 제시해야 합니다.

하나도 틀린말은 없지만 이런 회사와 상품을 과연 찾을 수 있나요?

파트너스펀딩이 그 해답을 제시해 드립니다!

제1호 상품부터 20억원의 피해보상 채권을 확보하였고, 전체 상품에 대해 부동산근저당 내지 질권동산근담보 설정을 의무화 하였으며, 이 설정된 부동산 근저당 내지 동산 근담보에 근거한 직접상환청구권을 통해 투자자 여러분께 그 권리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 파트너스펀딩 - 대출 담보물에 대한 부동산 근저당권 내지 동산근담보설정
  • 설정된 근저당 내지 근담보를 투자자의 투자금에 따라 직접상환청구권(질권등기내지이전)설정하여 등기우편 배송
  • 차주의 원금상환 지연 60일 경과
  • 교부받은 직접상환 청구권의 권리행사 (민법 제329조, 제336조, 제348조, 제353조 등 참조)
  •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파트너스펀딩의 3단계 안전장치 핵심!!
  • 직접상환청구권(특허출원중)
  • 파트너스펀딩은 언제나 투자자의 안전을 최고로 생각합니다.
  • 제329조 (동산질권의내용) 동산질권자는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동산을 점유하고 그 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제335조 (유치적 효력) 질권자는 전조의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을 유치할 수있다. 그러나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336조 (경매,간이변체충당) 질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있다.
  • 제348조 (저당채권에 대한 질권과 부기등기 질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있다.
  • 제353조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
    • ①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 ②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
    • ③ 전항의 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자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때에는 질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있다.이 경우에 질권은 그 공탁금에 존재한다.
    • ④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 이외의 물건인 때에는 질권자는 그변제를 받은 물건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투자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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