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파트너스펀딩입니다. (투자금 상환 관련)

23.12.05

본문

투자금 상환 재 안내

금번 원금 회수에 미치지 못하는 조건에서도 투자자 제위께서 흔쾌히 동의하여 투자금 상환에 협조하심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적극 상환에 동참한 투자자에 한해서는, 1. 2차 상환 후 남는 잉여금 + 추가 출연금을 더하여 최대한 원금 상환으로 그 신뢰와 감사함에 작으나마 보답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도 내 투자자 제위의 투자금이 상환 완료되도록 아직 동참하지 않는 투자자 제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합의서 등 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차 상환 대상 상품

34. 37. 39. 40. 42. 43. 46(7개 상품)

2차 상환 대상 상품

1차 상환 대상 상품 상환 완료 후 10일 이후부터 나머지 상품 전부 상환 예정

 

2. 투자금 상환율

원금의 70%,

* 그 외 원금과 이자 및 지연이자, 소송비용 등 일체 포기.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 제기 포기 조건, (변호인 선임사건의 경우 추가 부담 부분을 감안함)

 

금번 차주 대위 상환과는 별개로 현재 진행 중인 차주에 대한 투자금 소송으로 회수될 시 그 범위 내에서 잔여 투자금 추가 상환하며, 끝까지 혼신을 다해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3. 상환조건

별첨 합의서 등 작성, 제출과 동시에 상환

(합의서에 인감도장 날인,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원본 첨부)

 

4. 상환 방법

1: 3항 합의서 등 본사 우편 도달 혹은 직접 제출과 동시에 직접 지급 내지 투자자 지정 은행 통장으로 입금.

, 본사 미입금 시 합의서 등은 무효 처리하고 반환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부정 사용하는 경우, . 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함.

 

2: 합의서 등을 스캔 후 이메일(jsha1999@naver.com)로 전송과 동시에 투자금 상환율(70%)50% 입금, 합의서 등 본사 원본 도달과 동시에 나머지 50% 입금

, 본사 미입금 시 위 1안 단서 조항 적용

 

3: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투자자의 경우, 본사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합의서 등 작성, 교부받음과 동시에 투자금 지급

* 우편물 송달장소 : 부산시 동구 조방로 49번 길 14, 3(범일동, 우신타워)

5. 상환기간

2023.11.27.부터 1, 2차 각 전체 대상 투자자 중 실제 상환율 90%에 도달할 때까지

 

6. 투자금 상환 거부 투자자에 대한 경과조치

본사의 차주를 대위한 우선 상환은 향후 일체 추진하지 않으며, 그 잉여 재원은 적극 동참한 투자자의 추가 원금 상환으로 충당 예정임

 

7. 안내서의 법적 효력

본 안내에 동의하여 이행하는 경우 약정체결에 준함

 

첨부 서류

합의서 등

 

문의 사항 : 010-3217-4524

 

2023.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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