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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3.21본문
1. 남*****(보증보험 관련 - 39,40,43,46호)
- 차주관련 민사사건은 선고기일이 2022.1.27.로 지정되었으나, 연기되어 2022.3.17. 재판진행되었고,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재판부의 보험금지급 관련 사실조회요청으로 2022.5.12. 결심 후 선고예정입니다.
판결선고시 즉시 채권회수절차를 취할 것입니다.
- 차주가 대리권부여 여부를 다투고 있고, 최근 일부 재판 방해자가 있으나, 표현대리 등의 법리에 비추어 승소에는 문제없습니다.
- 최종 보험금회수로 상환상품입니다.
2. 쉴드제공 20억원 근저당권채권 부분
- 담보부동산에 대해 2022.1.12. 이후 경매를 연기하여 그 사이 투자금상환에 기해 경매취하 내지 매각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상환계획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3. 향후상환계획
- 최근 재활용허가를 득한 후, 상장회사는 물론 여러 업체와 매수를 협의해왔고, 그 진척이 있어 매매계약 기타 자금확보단계에 와 있습니다.
- 다만, 매수자측 역시 추가시설자금 확보 등을 위한 대출을 진행하고 있는 외 매매전 선처리해야 할 부분이 있어 그 처리중에 있습니다.
- 매각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정리에 다소 기간이 소요되었으나, 대위상환을 자신합니다. 여기에 집중하는 이유입니다.
4. 재활용공장 매각건 등으로 바쁜 중에 공지가 늦어 죄송합니다.
그 이외는 종전 공지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