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스펀딩입니다.
작성일 22.02.04본문
1. 남*****(보증보험 관련 - 39,40,43,46호)
- 차주관련 민사사건의 선고기일이 2022.1.27.로 지정되었으나, 법원정기인사와 일부 보완을
이유로 재판기일이 2022.3.17.로 연기되었습니다.
금번 판결선고에 기해 채권회수를 기대했는데, 기일이 지연되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 다만, 그 이전 재활용공장 매각건이 최종단계에 이르러 그 재판과 관계없이 상환이 기대됩
니다.
2. 향후상환계획
- 최근 재활용허가를 득한 후, 상장회사는 물론 여러 업체와 매수를 협의해왔고,
그 진척이 있어 매매계약 기타 자금확보단계에 와 있습니다.
- 다만, 매수자측 역시 추가시설자금 확보 등을 위한 대출을 진행하고 있는 외
매매전 선처리해야 할 부분이 있어 그 처리 중에 있고, 거의 대부분 해소되어 조만간 결론에
이를 것입니다.
- 매각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정리에 다소 기간이 소요되었으나, 최근 재활용분야 부동산의
가치가 급등하면서 그 매각에는 문제가 없고, 대위상환을 자신하는 이유입니다.
3. 투자자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시점을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