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공매 부동산 사례, 추천물건

  • 최근 매각(경락)된 물건을 위주로 선별합니다.
  • 법적하자가 있거나 소위 알박기 형태의 물건은 그 수익이 많은 대신 투자 위험도 있는 점을 감안하여야 합니다.
  • 현 매각 물건에 대한 의견은 상세 물건 및 권리 분석이 전제되지 않은, 현 경·공매 정보상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실제와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현 경·공매는 양극화가 심화되어 일반적인 물건의 경우, 상대적으로 수익이 낮은 대신 법정지상권, 유치권, 지분권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물건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수익이 보장됨으로 매각사례는 그 패턴으로 참고바랍니다.
  • 전국 단위 경·공매에서는 대박급 물건이 상존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례목록

  • - 본 경매토지는 임야 14,798(감정가 206497만원)에 대한 전원주택조성공사 진입로 중 일부입니다.

    - 감정가 8,592,000원 대비 11,780,000원에 분할 매각된 것으로 위 전원주택 신축공사 건축동의 내지 사용승인 시 진입로 확보의 필요성에 비추어 400% 이상의 수익이 기대됩니다.

    - 위 토지매각 등의 원인 등으로 전원주택부지가 감정가 대비 24%495,801,000원까지 하락되었습니다.

    - 입찰보증금 1,178,000원으로 경락받고 나머지를 편딩자금으로 충당하면 100만원대에서 투자가능합니다.

    - 전국단위 경·공매에서는 누구나 위 같은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 강제환가절차인 경·공매에서만 가능한 투자패턴입니다.

     

     




  • - 본 경매 아파트는 유치권 및 예고등기로 시세 28000만원 짜리를 12250만원에 경락받아 10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 유치권 성립조건인 점유를 수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를 이유로 이미 유치권자들이 소송에서 패소하여 성립되지 않으며 예고등기 또한 소취하 내지 조정으로 이미 종결되어 소멸되었으나 등기상 정리가 안되었을 뿐 법적하자 없습니다.

    - 은행경락잔금 80% 대출로 자가투자금은 3000여만입니다.

    - 펀딩자금을 활용하면 입찰 보증금 12,250,000원으로 내 집 마련도 할 수 있습니다.

    - 유치권 등 정리로 100% 수익이 가능한 점에서 경매의 매력입니다.

     


     

  • - 본 상가경매는 유치권 및 예고등기로 시세 6억원 짜리를 24230만원에 경락받았습니다.

    - 현재 월임대료로 170만원을 수익하고 있습니다.

    - 유치권 및 예고등기는 그 성립이 없거나 그 원인이 이미 소멸되어 법적하자가 치유되었습니다.

    - 은행경락잔금 80% 대출로 자가투자금은 6000만원 상당입니다.


  • - 본 공매토지는 우이동 유원지 내 도로변 및 계곡인접 토지입니다.

    - 현 무허가 건물이 소재하여 영업중입니다.

    - 영업에 따른 임대수익과 단기시세차익이 가능합니다.

     


     

  • - 본 건 공매토지는 인접지 85-5 85-4 공장(시세 약 50) 도로전면부 및 진입부 토지입니다.

    - 위 공장 진입로 내지 하치장의 용도 등에 비추어 위 공장 소유자가 매수할 수밖에 없는 토지로 300% 이상의 수익이 기대됩니다.

    - 강제환가절차인 경·공매에서만 가능합니다.



     

  • - 본 건 경매토지는 최근 남북평화무드 조성으로 지가가 상승중인 접경지역 임야입니다.

    - 완경사 임야로 감정가 4412만원 대비 1814만원에 경락되었고 지속적인 상승이 예상됩니다.
    - 1000만원대 소자본으로 얼마든지 투자가 가능한 것이 경·공매의 매력입니다.




     

  • - 본 경매토지는 부산 해운대 엘시티 옆 요지 토지입니다.

    - 대규모 엘시티 개발과 해운대 해수욕장 조망권으로 최근 감정가에서 143.37%에 경락되었습니다.

    - 그러나 현시세는 36,920,000,000원 상당으로 300% 투자수익을 얻었습니다.

    - 경·공매에서만 가능한 토지매수입니다.



     

  • - 본 경매공장은 유치권 주장이 있으나 도심근교공장으로 투자성이 높습니다.

    - 유치권의 경우, 점유부분이 건물이 아닌 마당쪽 토지부분으로 토지점유로는 건물공사대금채권으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어 인도 집행되었습니다.

    - 매수자는 유동화 회사로부터 NPL로 매수하였고 그 후 18억원에 매도하여 4~5억원의 단기수익을 취했습니다.

    - NPL을 이용하면 기존 감정가 대비 경락가차액에 더하여 추가수익이 보장됩니다.

     




     

  • - 본 경매 빌라는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이 불명확하여 감정가대비 13%까지 유찰되었습니다.

    - 확정일자가 없고 임차권리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장임차인이거나 고의로 유찰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적극적인 조사만 이루어지면 의외의 투자수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 본 경매토지는 법정지상권 및 유치권 성립 있는 물건입니다.

    - 2013. 11. 11.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 건물 신축으로 법정지상권의 성립여지가 없고 유치권 채권은 건물공사대금에 대한 것일 뿐 토지에 대한 채권이 아니므로 유치권 역시 성립되지 않습니다.

    - 토지매수자는 건물주에 대해 철거소송이 가능하고 토지 인도시까지 감정가 2,444,334,000원에 대해 연 20% 상당의 임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 등 우월적 지위에 있어 토지매각 혹은 건물인수가 용이합니다.

    - 매수가 대비 최고 200% 수익도 가능합니다.




     

  • - 본 경매 토지는 접경지 임야로 도로여건 등이 양호한 편입니다.

    - 접경지 토지로 지속적인 지가상승이 기대됩니다.

    - 도로여건과 함께 지가상승 등으로 최근 감정가에서 115.65%에 낙찰되었습니다.




     

  • - 본건 공장 부지 경매는 법정지상권, 유치권 주장으로 감정가 625,212,000원(토지+건물) 대비 160,199,000원에 경락되었습니다
    - 법정지상권은 1순위 저당권설정등기 후 신축건물로 해당 없고, 유치권은 건물공사 대금채권이므로 역시 성립 여지가 없어 인도 결정되었습니다
    - 건물 부분은 건축주로부터 4-5000만원 매수가 협의예정이라 전체 매수대금은 2억원 상당에 불과하여 300% 이상 투자수익을 기록했습니다




     

  • - 본건 아파트와 상가 경매로 지분 2분의 1에 대한 경매입니다.

    - 지분경매의 경우 저가에 경락받은 지분권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협의가 가능하여 대부분 나머지 지분매수 내지 지분매각으로 정리됩니다.

    - 합의가 안되는 경우 공유물분할소송에 의해 조정되거나 전체아파트에 대한 환가절차(임의경매)에 의해 현금 정산하므로 매수인으로서는 100% 상당의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 - 본건 임야 공매는 전라도 증도면 임야로 태양광부지 내지 전원주택용 임야입니다.

    - 도로에 접하고 완만한 경사지로 현시세가 약 1 5000만원 상당입니다.
    - 여러 용도의 부동산으로 소규모 자금으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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